인공지능 기본법 Framework Act on AI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고, 시행령을 비롯한 후속 법령이 같은 해 7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용어를 국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인가」보다 기관·기업 실무에서 무엇을 뜻하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체 3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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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고, 시행령을 비롯한 후속 법령이 같은 해 7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입니다.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의 생체인식, 채용·인사 평가, 대출 심사 등 신용 평가, 교통수단 운용,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 교육기관의 학생 평가가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의사결정과 채용 영역에서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워터마크 등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나,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만 허용됩니다.
워터마크만으로는 딥페이크의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가 지정해야 하는 대리인입니다.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인공지능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존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있었던 일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가상의 음성·영상·이미지입니다. 법은 일반 생성물보다 엄격한 표시 방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