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한글 한국어 생성형 AI의 품질 보증
기술 실증 · 연구 분야 03

인공지능 기본법 자가진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고, 시행령을 비롯한 후속 법령이 2026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관·기업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 문항에 답하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진단은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소관 부처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이용하시는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주요 의무

구분내용
생성형 AI 표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워터마크 등 기계 판독 방식이 가능하며,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만 허용됩니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인공지능 설명 방안 수립·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본권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인공지능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표시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

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 먹는 물 공급
  • 보건의료 · 의료기기
  • 원자력 시설의 운영
  • 범죄 수사 · 체포에 활용되는 생체인식
  • 채용 및 인사 평가
  • 대출 심사 등 신용 평가
  • 교통수단의 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
  • 교육기관의 학생 평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의사결정채용 영역에서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기관은 학생 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영역 보기 대응 자문 문의